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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택] 전세 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목록

설명

보증대상

-. 단독.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한

[신규시] 계약기간 1/2 경과하기

[갱신시] 직전 계약기간의 만료일 1개월전부터 ~ 계약 기간 1/2 경과하기

전세계약 요건

-. 계약기간은 1 이상

-. 보증금은 수도권 7/기타지역 5억원 이내

(안심대출시 수도권 5/기타4

-. 공인중개업자와 계약관계인이 함께 작성, 날인할

목적물 권리관계

-.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시고, 전입신고+확정일자 필수

-.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할

-. 단독다가구는 상관없지만 주택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것

-. 선순위 채권으로는 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 가격의 80% 이내일

주택으로는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을 (경매신청, 압류, 가등이 등이 없어야함)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전세보증금 납부금액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입세대열람내역
    • 본인확인용 등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나머지는 공사 방문시 양식으로 준비
    • 보증료 할인요청시 제출 서류가 추가로 있음
    • 단독주택에 한정하여 추가 확인서 필요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요구하는 서류가 있음

산정기준
(
연립, 다세대주택)

    • 해당세대의 등기부상 1 이내의 최근 매매거래가액
    • 공시 공동주택가격의 150% 해당하는 금액
    • 토지 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

산정기준
(아파트, 오피스텔)

    • KB 시세정보  or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
    • 최근 1년이내 등기부상 거래가격
    • 주택공시가격의 150% 해당하는 금액(오피스텔은 홈텍스에서 검색가능
    • 분양가격의 90%(, 준공 1년이내에 한함)
    • 토지 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

산정기준

(단독, 다가구)

    • 공시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50% 해당하는 금액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신축단가를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50% 해당하는 금액

보증료

보증금액, 보증료율, 보증기간

 

늦게가입하면 가입비가 줄어드는거아닌지??늦게가입해도 아무 피해없나요?? 일찍가입하는것과 늦게가입하는것 어떤 차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 빨리 가입하면 보장이 빨리 되지만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보증기간만큼 돈을 내게되니까요.

 

늦게 가입하려다가 가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집주인의 대출이 없는데 나중에 대출을 해버리면 전세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 소액임대차보증금만 해당. 근저당이나 체납처분 들어오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보다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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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가입하면 손해? 전세보증보험

[BY 건설경제신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성실 가입자를 역차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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