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목록 |
설명 |
보증대상 |
-. 단독.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기한 |
[신규시] 계약기간 1/2 경과하기 전 [갱신시] 직전 계약기간의 만료일 1개월전부터 ~ 계약 기간 1/2 경과하기 전 |
전세계약 요건 |
-. 계약기간은 1년 이상 -. 보증금은 수도권 7억/기타지역 5억원 이내 (안심대출시 수도권 5억/기타4억 -. 공인중개업자와 계약관계인이 함께 작성, 날인할 것 |
목적물 권리관계 |
-.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시고, 전입신고+확정일자 필수 -.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할 것 -. 단독다가구는 상관없지만 그 외 주택은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것 -. 선순위 채권으로는 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 가격의 80% 이내일 것 그 외 주택으로는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것 -.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등이 등이 없어야함)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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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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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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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단독, 다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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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보증금액, 보증료율, 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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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가입하면 가입비가 줄어드는거아닌지??늦게가입해도 아무 피해없나요?? 일찍가입하는것과 늦게가입하는것 어떤 차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 빨리 가입하면 보장이 빨리 되지만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보증기간만큼 돈을 내게되니까요.
늦게 가입하려다가 가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집주인의 대출이 없는데 나중에 대출을 해버리면 전세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선순위 |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 소액임대차보증금만 해당. 근저당이나 체납처분 등 들어오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보다 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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