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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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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위험요소 ▷ 확정일자 받으면 안심이라고?
[주택] 깡통전세 100% 대비 체크리스트 분류 내용 계약전 계약자(신분증)와 소유권자(등기부등본) 동일한지 확인 내가 보고 온 집과 전세집 주소(등기부등본)동일한지 확인 소유자 권리 변동가능성 확인(미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등) 내 전세금보다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 설정 확인 위험 (집값 - 선 순위 근저당금액 내 보증금) 단, 집값은 경매 등을 고려해 시세의 60%~70% 수준으로 가정할 것 전세권 설정이 가장 깔끔하며, 계약 시 특약사항 넣어둘 것 (잔금일 다음날까지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추가로 무효일 경우 당장 집을 빼줘야 하므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사비와 한달 월세비 등 구체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주..
[주택] 전세 보증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목록 설명 보증대상 -. 단독.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한 [신규시] 계약기간 1/2 경과하기 전 [갱신시] 직전 계약기간의 만료일 1개월전부터 ~ 계약 기간 1/2 경과하기 전 전세계약 요건 -. 계약기간은 1년 이상 -. 보증금은 수도권 7억/기타지역 5억원 이내 (안심대출시 수도권 5억/기타4억 -. 공인중개업자와 계약관계인이 함께 작성, 날인할 것 목적물 권리관계 -.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시고, 전입신고+확정일자 필수 -.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할 것 -. 단독다가구는 상관없지만 그 외 주택은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것 -. 선순위 ..
[주택] 전세 계약 1. 전세계약 주택임대차 보호기간 일반적으로 2년간 보장되고 ▣ 주택임대차 시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 1.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인정을 위한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효력 발생시기 = 전입신고 2.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 -> 계약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 갔을 때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시기 = 확정일자 * Tip.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계약이 체계 되면 신속히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 직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잘못하거나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된다 * 주택임대차계약도 보증금 및 차임증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