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내용 |
계약전 |
계약자(신분증)와 소유권자(등기부등본) 동일한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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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고 온 집과 전세집 주소(등기부등본)동일한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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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권리 변동가능성 확인(미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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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금보다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 설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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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이 가장 깔끔하며, 계약 시 특약사항 넣어둘 것 (잔금일 다음날까지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추가로 무효일 경우 당장 집을 빼줘야 하므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사비와 한달 월세비 등 구체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주는 특약을 넣는다) |
잔금당일 |
계약자(신분증)와 소유권자(등기부등본) 동일한지 다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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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권리 변동가능성 다시 확인(미등기, 가동기, 가처분, 압류, 압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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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금보다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 설정 무조건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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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잔금 즉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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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시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 우선변제권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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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잔금지급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해 |
계약 만료 시점 |
최소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의사 없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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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의사 없을 경우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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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의사 없을 경우 계약만기 이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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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일 이전에 주민등록 전출 절대금지 점유상태 계속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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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이사해야 할 경우 계약 만기일 직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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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기재 시점 이후(2주) 대항력, 우선변제권유지하고 이사 가도 됨 |
경매 절차 및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이후 경매 신청 및 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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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최소 8~9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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